중국 상하이 올림픽대극장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잊지 않고 기억해야하는 날과 기릴만한 날, 그리고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국경일 제정과 이를 위한 기념식을 거행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의례’를 주최할 만큼 ‘자주독립국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경일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19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였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경일과 국경일 명칭안의 입안이 결정되었고, 이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입안하였다.
그 결과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3월 1일을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로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내무총장 이동녕은 1920년 2월 1일 「내무부 포고 제1호」로 ‘3·1독립선언일’ 1주년 기념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같은 달 21일에는 대통령 명의의 교령(敎令)을 통해 기념식 거행을 촉구했다. 이로써 1920년 ‘3·1독립선언일’ 기념식이 올림픽 대극장에서 거행됐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상하이 징안스루(靜安寺路) 소재 올림픽 대극장에서 거행된 ‘3·1독립선언일’ 기념식 행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들과 거주 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안창호는 “과거 1년간 일본인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본인의 최대 문제는 이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고 잊지 말자 함이요”라고 연설했다.
『독립신문』에도 3·1절 특집으로 특별호를 발간하여 당시 행사에 대해 “금일상해민단에서는 정안사로 올림픽 대극장에서 독립선언 기념 대축하회를 연다는데 선언서 낭독식, 상기식 등이 잇슬지오. 국무원 이하 우리 정부 직원, 개회 중인 의정원 의원, 기타 각료 … 상해 거류민은 전부 출석할지오. 몇몇 외빈에게도 청장을 발하였는데 선언 제일회 기념일뿐더러 임시정부 소재지의 축하식인 고로 장엄을 극하리라”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3·1독립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한 것은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천명하며 선포된 독립선언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독립운동 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며, 민족의 단결과 각오를 다짐하는 행사로써 진행했던 것이다.
‘3·1독립선언일’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환국할 때까지 거행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경일로 공포됐다. 

제공 : 항일영상역사재단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