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선양 고려상무회관 터
김홍일 등이 한교들의 귀환 업무를 보던 한교판사처의 심양 사무실이다. 1946년 2월경에 설치된 동북한교사무실로서 한인들의 보호와 한반도로의 귀환업무를 담당했다. 이곳에서 김홍일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몰려드는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첫째,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는 그것이 합법 혹은 불법 취득임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케 한다. 둘째, 한국농민 중에 현 시국 관계로 생활이 곤란하여 농초의 경작할 수 없는 자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교사무처 본부에 연락하는 구조를 신청한다. 셋째, 한교사무처는 구조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 후 지방정부에 지시하여 그곳 한국교민회가 함께 구제 방법을 책정케 함으로써 적절한 구제 사업에 임한다. 넷째, 구조물자는 식량과 종자 그리고 필요한 농자금에 한하며 추수 후에 공정 저리로 계산, 현금 혹은 현물로 회수한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구제 방법을 속히 실시하여 농민들이 농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10년 전 까지 건물이 있었지만, 재개발로 인해 현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제공 : 항일영상역사재단(2018. 6)